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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근속교사 표창규정에 대한 수정안 건의
작년 저희교회에서 근속교사 표창에 대하여 표장규정 5번, 6번에 대한 논의가 있어서 수정안을 건의 드립니다.
영유아, 유치부 전국연합 총회에서 표창규정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와 수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 기존 -----
표창규정 5. 봉사기간 중 1년이라도 쉬었을 경우, 근속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표창규정 6. 봉사기간 중 아동부 및 중,고등부에서 봉사하였을 지라도 근속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수정안 ---
표창규정 5. 봉사기간 중 소속교회의 사정이나 교회에 출석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질병(암, 부상) 으로 인하여 쉬었을 경우는 연한에서 제외되나 근속으로 인정한다.
표창규정 6. 봉사기간 중 아동부 및 중,고등부에서 봉사하였을 경우 연한에서는 제외되나 영,유아,유치부에서 봉사한 경력 합산이 10년, 20년, 30년일경우 근속교사 표창 대상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수정안을 제시하는 이유는
첫째, 교회의 시스템이나 교회에서 정한 당회의 규칙에 의해 한 부서에서 7년이상 장기봉사를 할 수 없도록 정하여 불가피하게 타부서로 옮겨 봉사를 하게되어 근속에 해당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정이 있습니다.
둘째, 최근 암이나 질병으로 치료를 받아야하고 교회에 출석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이런 케이스가 종종 생겨납니다. 이런 아픔의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함께하지만 봉사를 할 수 없고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는 기간이 6개월~1년정도 되는데 이런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1년정도 쉬었다가 다시 부서로 복귀한 봉사자의 경우도 있습니다.
셋째, 직장이나 초,중,고 학교 교사의 경우도 근속수당을 제공하는 기준은 연속한 기간이 아니라 경력의 합산으로 모든 경력을 인정하고 수당을 제공해줍니다. 영유아유치부 연합회의 근속기준은 이시대와 너무 동떨어진 엄격한 기준이라고 봅니다.
넷째, 근속표창에 대한 무게를 누군가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이런 표창으로 인하여 소외되고 박탈감을 느낌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는 봉사자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사회보다 더 너른 품으로 성도들을 감싸고 안아주어야 하는데 사회보다 좁은 기준과 빡빡함으로 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다섯째, 근속표창의 진짜 의미는 영,유아,유치부에 대한 애정을 긴 시간 보내준 봉사자들에 대한 차하라고 봅니다. 그 의미를 새겨 조금 너른 기준으로 근속교사에 대한 표창규정을 수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섯째,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소속교회에서 그냥 명단을 올리고 각 연합회 통과만 받으면 아무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정직하게 행하며 정해진 규정에서 떳떳하게 행하고 싶은 마음에서 건의드립니다.